

유학 온 조카 성폭행한 이모부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정민)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해 온 B양은 14살이던 2010년 2월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 이모부 A씨의 집에서 생활했다.
A씨는 2012년 7월초부터 지하주차장이나 B양의 방에서 “조카가 아니고 여자로서 좋아한다”며 강제 추행을 수차례 일삼더니 가족들이 집을 비운 틈을 노려 B양을 두차례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중국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떠나서는 생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며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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