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옥시 유리한 보고서’ 쓴 서울대 교수 구속 정당

법원, ‘옥시 유리한 보고서’ 쓴 서울대 교수 구속 정당

입력 2016-05-18 20:52
수정 2016-05-1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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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후 “억울하다”며 재심사 청구…법원 “사정변경 없다” 기각

법원이 금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를 받는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를 구속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재차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조 교수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불복해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로 이 결과엔 불복(항고)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조 교수를 법정으로 불러 약 2시간 동안 구속 결정을 취소할 이유가 있는지 집중 심리했지만 “구속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 교수는 옥시 측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 독성실험 보고서를 유리하게 써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2년 4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옥시 측은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 자문료 명목으로 1천200만원을 조 교수 개인계좌로 입금했다. 양측은 실험 시작 전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을 내기로 하는 내용으로 ‘자문 계약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이달 4일 조 교수의 서울대 연구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그가 옥시 수사 관련 증거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해 긴급체포하고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7일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교수는 변호인 등을 통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다 17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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