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전 동거녀 폭행한 아버지에 징역형... 신체포기각서도 받아
수원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는 아들의 전 동거녀를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A(56·무속인)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죄질이 무겁고 범행동기가 나쁘다”며 “막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강제 채무 승인으로 인한 재산상의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 아들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아들과 동거하다가 헤어진 3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B씨가 자신의 아들과 동거하는 동안 3500여 만원을 빌려 썼다며 갚으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B씨를 차에 태워 인적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 “죽이겠다”고 협박해 차용증과 함께 돈을 갚지 않으면 신체 일부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