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컴퓨터 문서 등 ‘디지털 증거’ 채택된다

이메일·컴퓨터 문서 등 ‘디지털 증거’ 채택된다

입력 2016-05-19 23:32
수정 2016-05-20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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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본인이 부인해도 증거능력 인정

‘제3자 배임수재죄’ 조항 신설… 청탁받고 타인 이익 챙겨도 처벌

앞으로 이메일이나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 등 ‘디지털 증거’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등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그동안은 무조건 해당 사실이 신문 등에 공표됐지만 앞으로는 당사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조만간 개정 법률의 발효 일정을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된 형법은 진술이 담긴 일반 종이서류뿐 아니라 피고인이 작성했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 사진, 영상 등 정보가 컴퓨터 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담긴 디지털 증거까지 증거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문건의 작성자가 본인 작성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디지털 증거는 작성자가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고 부인하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에 사용된 증거들이 종이 문서가 아닌 전자정보 형태로 디지털화되는 사례가 많아지는 추세를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개정된 형법에는 ‘제3자 배임수재’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그동안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엔 처벌할 수 없었다. 이에 반해 ‘뇌물죄’는 제3자에게 뇌물을 주더라도 처벌이 가능해 논란이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간 분야의 부정부패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만큼 민간 분야의 부패 행위를 규제하는 배임수재죄도 뇌물죄와 같이 제3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피고인 등 재심을 청구한 사람의 의사에 따라 무죄판결문의 공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도 이뤄졌다. 지난해 2월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뒤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간통 사건 판결문이 관보에 공고돼 당사자들의 인권침해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보복 범죄 등을 막기 위해 피고인 소송기록 열람 및 복사 때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5-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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