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체결…피해 신고된 판매자 판매중단조치 등 시행키로
G마켓 등 인터넷상의 오픈마켓 쇼핑 이용자를 노리는 범죄를 막고자 경찰과 업체들이 손을 잡는다.경찰청은 20일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SK플래닛(11번가)·인터파크·포워드벤처스(쿠팡) 등 4개 대형 오픈마켓과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오픈마켓은 업체별로 수많은 판매사업자가 등록해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공간이다. 같은 상품을 놓고도 가격경쟁이 치열해 소비자가 편리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장 규모 확대와 함께 오픈마켓을 매개로 한 여러 종류의 사기 범죄가 등장하고 있다. 판매자가 추가 할인을 미끼로 직접 결제를 유도하고 돈만 입금받아 잠적하거나 모조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유형이다.
경찰은 협약에 따라 오픈마켓에 가짜 쇼핑몰 사기 등 범죄 피해를 예방할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오픈마켓 전담 신고 채널을 둬 사건을 접수하면 신속히 수사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오픈마켓 측은 피해 신고가 한 차례만 접수돼도 해당 판매자의 판매를 중지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신고 판매자 임시조치’를 하기로 했다.
가전제품 등 주요 상품 종류에 대한 관리 강화, 이상거래 탐지, 국외 인터넷 프로토콜(IP) 검증 등 예방책도 추진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와 연결되는 배너 노출을 확대해 피해 신고나 예방정보 확인의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익을 먼저 추구하는 기업에서 소비자 안전 지키기에 적극 동참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중고품 거래 등 개인 간 거래에서도 소비자들이 안전의식을 지닐 수 있도록 오픈마켓이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