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공장’ 처벌 강해질 듯…정부 “전수조사로 불법 번식장 실태 파악”

‘강아지공장’ 처벌 강해질 듯…정부 “전수조사로 불법 번식장 실태 파악”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5-22 10:37
수정 2016-05-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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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농장 강아지공장
동물농장 강아지공장
이른바 ‘강아지공장’으로 불리는 개 번식장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2일 “지난 1월부터 동물보호단체 ‘카라’,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불법 번식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전수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의 각 지자체에 신고된 동물 생산업체는 모두 188곳이다. 지난 2012년 정부가 도입한 동물생산업 신고제에 따라 동물 생산 및 판매업 신고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약 800~1000여 곳이 불법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이보다 훨씬 많은 3000여 곳의 불법 번식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현행 동물보호법상 미신고 영업 시 적발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전부이고 신고한 번식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

또 현행법상으론 생후 60일이 안 된 동물은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신고를 한 번식장에서조차 이 규정을 거의 지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끼 강아지가 더 잘 팔린다는 인식 때문이다.

지난 15일 방송된 SBS ‘동물농장’에서는 전남 화순의 개 번식에서 어미 개 300마리가 갇혀 지내며 강제 임신과 새끼 불법판매, 불법 마약류를 사용해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장면 등이 포착됐다.

이어 16일 충북 옥천에 있는 한 소형견 번식장에서 불이 나 애완견 90여 마리가 죽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온라인을 통해 ‘강아지 공장 철폐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고 닷새 만에 30만여 명이 참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결국 처벌 수위가 낮은 지금으로선 불법 번식장을 퇴출할 방법이 없다”면서 “실태 파악이 이뤄지는대로 필요할 경우 논의를 거쳐 동물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처벌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불법 번식장에서 태어난 반려동물의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동물 경매장을 별도 업종으로 지정해 지자체에서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체계적인 대책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들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동물 생산부터 사후 단계까지 전반에 걸쳐 신뢰할만한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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