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 노점 실명제 6월 도입…“기업형 노점 퇴출”

서울 명동 노점 실명제 6월 도입…“기업형 노점 퇴출”

입력 2016-05-22 10:36
수정 2016-05-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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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허가’로 합법화…‘1인 1노점’으로 노점 난립 방지

서울 명동 노점상에 다음 달부터 ‘실명제’가 본격 도입된다. 노점의 무질서한 난립을 막고, 노점 임대·매매를 근절해 ‘기업형 노점’을 뿌리 뽑으려는 것이다.

서울 중구는 다음 달부터 명동 거리에 있는 노점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점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실명제는 기존 명동에서 노점을 계속해 온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인 1노점만 허용한다. 노점으로 생활하는 ‘생계형 노점’은 보호하고, 여러 개의 노점을 가지고 임대·매매를 통해 큰돈을 챙기는 ‘기업형 노점’은 없애려는 취지다.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제 영업 여부와 영업장소, 시간, 매대 크기 등을 고려해 노점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 노점은 1년에 약 50만원의 지방세를 내야 한다.

매대에는 등록한 노점상의 사진과 인적사항 등이 담긴 명찰을 붙여야 한다. 노점은 실명제 등록을 한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구는 명동 노점을 관리하는 전담 공무원을 두고, 노점 임대·매매 등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영업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린다.

실명제 도입에 앞서 구가 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명동에는 약 350대의 노점이 영업 중이다. 노점들은 자율적으로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식의 ‘3부제’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노점이 난립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구는 실명제를 도입하면서 기존 ‘3부제’를 ‘2부제’로 전환한다.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방식의 ‘2부제’가 적용되면 명동 노점의 20% 정도가 감축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구는 추산했다.

구 관계자는 “명동 노점은 이미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한국의 야시장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명소로 인정받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 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고 말했다.

명동 노점 대다수는 실명제 도입에 협조적이다. 그러나 일부 노점은 ‘2부제’ 적용을 놓고 불만을 표시했다.

노점상 A씨는 “관청에서 하라면 무조건 따라야지 노점들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면서 “2부제 적용으로 장사할 수 있는 날이 줄면 이 일로 먹고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 생계엔 직격탄”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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