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금융기관, 성과연봉제 앞장서야”…조선 대기업, ‘자구노력’ 있어야 지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빠른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거쳐 노동개혁 법안의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주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노사단체와 정치권도 책임의식을 함께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노동개혁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도 청년, 중장년, 실직자들의 고통을 헤아려 조속히 통과시켜 주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 제출할 노동개혁 법안은 19대 제출 법안을 근간으로 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진 일정, 방식 등은 당정협의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지난해 9월 노사정 대타협 당시 청년실업이 110만명이었는데, 6개월이 지난 후 121만명으로 늘어났다”며 “이를 그대로 두면 조만간 150만명, 160만명 수준이 되므로 우리 아들·딸의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노동개혁 입법을 꼭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금융기관과 대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상위 10%이면서 연공서열급 임금체계의 최대 수혜자인 공공·금융기관과 대기업 정규직이 임금인상에만 집착하고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한다면 우리 아들·딸들의 고용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은 중소기업 임금수준이 대기업의 80∼85% 정도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은 50%, 산업 전체로는 60% 정도에 불과하다.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이러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중소기업 근로자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공공·금융기관, 대기업의 노조와 근로자는 성과연봉제 등 법적 의무사항인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평가 공정성 확보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업 등 구조조정 업종의 고용 지원에 대해서는 ▲ 선제적 대응 ▲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과 실직 근로자의 생계안정·재취업 지원 병행 ▲ 대기업 노사의 자구노력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중소 조선사와 협력업체를 우선 지원하되, 대형 3사는 임금체계 개편 등 자구노력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지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전이라도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 현행 고용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조선업종을 전담하는 임시센터 등을 만들어 심층 상담, 재취업훈련 지원 등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는 “무조건적인 구조조정 반대 투쟁은 근로자들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회사의 회생만 지연시키게 된다”며 “협력적 구조조정만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기업 회생과 근로자 고용 안정을 약속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향으로 노사가 노력할 경우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티볼리가 잘 팔리면서 정리해고자를 재고용한 쌍용차나, 국내외 판매 호조로 1천600여 명의 정리해고자를 다시 받아들인 한국GM처럼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협력적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얘기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법안이 지금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구조조정 지원 방안을 담고 있음에도, 입법 지연에 따라 구조조정 피해 근로자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고용보험법은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들의 생계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직자들의 신속한 재취업을 위한 신규 고용 창출과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근로기준법 및 파견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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