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의사가 男간호사 얼굴 등 폭행…‘업무상 실수’ 이유

대학병원 의사가 男간호사 얼굴 등 폭행…‘업무상 실수’ 이유

입력 2016-05-29 13:30
수정 2016-05-29 13: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 창원경상대병원에서 업무상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의사가 간호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상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 병원 산부인과 A교수는 분만실에서 실수를 했다며 B간호사의 얼굴과 정강이 등을 수차례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찼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병원 측에서는 우선 A교수를 보직해임했다.

A교수는 조만간 폭력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B간호사는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위로휴가를 간 뒤 26일부터 다른 병동에 배치돼 정상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 창원경상대병원지부 관계자는 “현재 노조 차원에서 진상파악을 하고 있다”며 “폭행은 병원에서 절대 있을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는 대로 강경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 관계자는 “피해자도 이 일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도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병원 측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