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습기살균제’ 용마산업 대표·컨설팅사 책임자 영장 ‘무게’

檢 ‘가습기살균제’ 용마산업 대표·컨설팅사 책임자 영장 ‘무게’

입력 2016-06-05 16:25
업데이트 2016-06-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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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홈플러스 전직 대표도 기소 방침…신병처리 추가 검토

검찰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업체 대표와 컨설팅업체 측 관계자를 구속수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용마산업 김모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화학용품 제조사인 용마산업은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의 자체 브랜드(PB) 상품으로 판매될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회사다. 홈플러스는 2004년, 롯데마트는 2006년에 각각 제품 생산을 의뢰했다.

유해성을 지닌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함량·농도 등 세부적인 제조법은 용마산업에 일임됐다.

용마산업은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한 채 이미 시장에 판매되고 있던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를 베껴 동종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제품은 각각 41명(사망자 16명)과 28명(사망자 12명)의 폐질환 피해자를 냈다.

검찰은 용마산업이 안전성 검증에 우선적 책임을 진다고 보고 김 대표를 구속수사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마트의 경우, 제품 출시 과정에 컨설팅업체가 관여했다.

롯데마트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미국 컨설팅업체 데이먼사의 한국법인과 함께 공동기획한 뒤 용마산업에 제조를 맡겼다.

데이먼사 한국법인은 제품 개발 당시 관련법상 PHMG가 독성물질로 분류돼 있지 않아 안전성 검사 없이 출시해도 괜찮다고 롯데마트에 컨설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먼사 한국법인의 품질관리 책임자 조모씨는 지난달 19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PB 제품의 안전성 사안을 위임받은 데이먼사의 부주의한 자문이 화를 키웠다고 보고, 책임자를 구속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병처리 방향은 이르면 7일께 결정될 전망이다.

가습기 살균제 출시·판매에 관여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경영진도 사법처리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날까지 롯데마트에서는 제품 출시 당시 최고경영자였던 이철우 전 대표와 영업본부장이었던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가 조사를 받았다.

홈플러스에서는 이승한 전 회장과 김모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이 검찰에 불려 나왔다.

검찰은 용마산업과 데이먼사의 과실 책임이 더 크더라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경영진 역시 사법적 책임을 벗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과실책임에 대한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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