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달간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나포… 꽃게·잡어 등 45kg 어획물 잡아
사진=연합뉴스TV 캡처
13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t급 중국어선 선장 48살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11일 연평도 남서방 50km 해상에서 NLL을 넘어 조업하다 우리 해경을 싣고 NLL방향으로 1km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국어선은 우리 해역을 침범해 꽃게와 잡어를 포함해 45kg의 어획물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국 선원들은 4월 16일 중국 랴오닝성 둥강에서 출항한 뒤 두 달 동안 서해 NLL에서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간부 선원 3명 외 나머지 중국어선 4명은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져 중국으로 강제 퇴거 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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