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찾지 못한 자녀를 둔 부모들의 심정을 악용해 2억여원을 뜯어낸 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알선료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60·무직)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인 등 장년층 5명에게 접근해 “자녀를 대기업 정규직으로 입사시켜 줄 테니 돈을 달라”면서 2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대기업의 높은 분들과 노조위원장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로비해야 한다”면서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받은 돈을 생활비와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자녀를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편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알선료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60·무직)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인 등 장년층 5명에게 접근해 “자녀를 대기업 정규직으로 입사시켜 줄 테니 돈을 달라”면서 2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대기업의 높은 분들과 노조위원장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로비해야 한다”면서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받은 돈을 생활비와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자녀를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편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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