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선거 사무원에게 식비와 음식물을 불법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4·13 총선에 출마한 A후보의 친구 B씨와 회계책임자 C씨를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와 C씨는 지난 총선 기간 중 A후보의 선거사무원 37명에게 법에 명시된 수당·실비 외에 식사비 222만원과 회식 60만원 등 282만원을 불법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거 사무원에게 간식 명목으로 총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 사무원 등에게 법이 정한 액수 외에의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낙선했다.
연합뉴스
B씨와 C씨는 지난 총선 기간 중 A후보의 선거사무원 37명에게 법에 명시된 수당·실비 외에 식사비 222만원과 회식 60만원 등 282만원을 불법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거 사무원에게 간식 명목으로 총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 사무원 등에게 법이 정한 액수 외에의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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