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작 의혹’ 조영남 이르면 14일 불구속 기소

검찰, ‘대작 의혹’ 조영남 이르면 14일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6-13 17:41
업데이트 2016-06-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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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의혹’을 받은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 씨가 사기 혐의로 14~15일 사이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따르면 이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는 조 씨를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속초지청은 앞선 지난 7일 조씨가 고령이고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은 점, 구매자에게 피해 변제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씨는 송모(61) 씨 등 대작 화가에게 ‘화투’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한 뒤 이를 건네받아 자신이 그린 것처럼 사인해 구매자에게 고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조사에서 검찰은 조씨가 전시·보관 중인 그림 중 100여 점 이상의 대작 그림을 확인했고, 이 중 30여 점이 갤러리 등에서 판매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피해자가 확인된 대작 그림을 20여 점, 피해액을 1억 7000만원인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 씨 대작에 상당 부분 관여한 조 씨의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 장모(45) 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한편 조영남 씨의 대작 의혹과 관련, 미술인 단체가 조 씨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한국미술협회와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등 11개 미술 단체는 14일 조 씨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소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조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조수인 송모(61) 씨가 작품의 90% 이상을 그려준 것은 맞지만, 그것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등의 취지로 한 발언이 미술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미술계 관행이라는 조 씨의 주장은 자신의 창작 사기 행위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어낸 말”이라며 “대작이 관행이라면 그 작품이나 화가의 명단을 증거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조 씨가 조수를 쓰는 게 미술계의 흔한 관행이라는 허위사실을 말해 미술 단체에 가입된 화가들의 명예가 씻을 수 없을 만큼 침해당했다”며 조 씨를 엄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술인들은 검찰이 조 씨를 불구속기소 하기로 한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진정서도 낼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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