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대 소송 세월호 유족측, 인양현장 현장 검증 요청

국가상대 소송 세월호 유족측, 인양현장 현장 검증 요청

입력 2016-06-13 17:43
수정 2016-06-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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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부터 본격 변론 시작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세월호 유족 측 법률대리인들이 13일 재판부에 세월호 인양 현장을 검증하자고 요청했다.

유족 측 대리인인 이유정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와 만나 “세월호 인양이 7, 8월에 진행되면 현장검증을 한 번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가 인양되면 정부에서도 입장 발표를 하지 않겠는가”라며 “그 무렵 재판부도 직접 가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 측은 이날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민간 선박 둘라에이스호의 선장과 목포해경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 재판 기록에 등장한 인사는 중복해서 부를 필요가 있겠는가”라며 꼭 필요한 경우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원고 측 대리인들은 전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인양 작업이 본격화한 만큼 그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음 기일을 넉넉히 9월 29일로 잡았다. 다음 재판부터는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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