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정보 주고 뇌물받은 공정위 사무관

단속정보 주고 뇌물받은 공정위 사무관

김정한 기자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6-19 22:00
업데이트 2016-06-1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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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렛 입점권 챙겨… 징역 2년

5000만원 받아 돈세탁 하기도

공정거래위원회 현직 사무관(5급)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성익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정위 사무관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300여만원을 추징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공정위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소속이던 2012년 9월 10일쯤 다음날부터 롯데백화점을 상대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단속을 한다는 정보를 듣고 롯데쇼핑 팀장 B(47)씨에게 단속 사실을 알려 줘 롯데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피할 수 있게 했다. 다음해 9월 말까지 5차례에 걸쳐 A씨의 누설은 계속됐고, 그 대가로 롯데몰 아웃렛 간식 점포 입점권을 받았다.

또 A씨는 2011년 3월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위 단속에 걸린 골프연습장 업체 대표에게 접근해 조사를 맡은 공무원 휴대전화 번호를 전해 주고 사건 진행 절차도 알려 주는 등 도움을 줬다. 이후 A씨는 지인을 골프연습장 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꾸며 월급 명목으로 돈을 보내 달라고 대표에게 요구해 506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 수뢰 사실을 숨기려고 돈을 이중 세탁하기도 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6-06-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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