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면허 수수료 ‘현금 불가’…민원인 불편·경찰 속앓이

국제면허 수수료 ‘현금 불가’…민원인 불편·경찰 속앓이

입력 2016-06-20 07:52
업데이트 2016-06-20 07: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자수입인지 도입 때문…경찰서는 현금 취급 못해

기획재정부 “다른 결제수단 도입 등 해소방안 검토”

직장인 A(41)씨는 올여름 휴가를 떠날 계획인 일본에서 직접 차를몰기로 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경찰서에 들렀다가 불편을 겪었다.

어느 경찰서에서나 즉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원치 않는 ‘뺑뺑이’를 돌아야 했다.

수수료가 문제였다. 민원실 담당자는 “현금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며 “신용카드로 결제하던지 가까운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사와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히 보니 창구 옆에 ‘카드○ 은행수입인지○ 현금×’라는 내용이 적힌 안내판도 있었다.

하필이면 현금만 챙겨 왔던 A씨는 200m 떨어진 은행으로 갔다. 마침 은행에 사람이 몰리는 시간이었다. 1시간 가까이 기다렸다가 인지를 샀다. 그는 경찰서로 돌아가 다시 기다린 끝에 면허증을 겨우 손에 쥐었다.

A씨는 “‘즉시 발급’이란 말은 사실과 달랐다”며 “큰돈도 아닌데 경찰서에서 현금을 받지 않는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국제운전면허·운전경력증명서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지 않아 A씨처럼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나오고 있다.

지난해 일선 경찰서의 국제운전면허와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건수는 각각 28만7천364건, 45만9천28건으로 수요가 적지 않다. 수수료는 면허 8천500원, 증명서 1천원이다.

경찰은 2014년까지 우표처럼 생긴 종이 인지를 미리 사다 두고 필요한 민원인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받았지만, 작년 1월 1일부터 전자수입인지 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종이 인지가 사라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법령상 현금거래는 금융기관 방문 때만 가능해 경찰서와 같은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현금을 받고 인지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경찰청은 동사무소처럼 소액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는 민원인이 여전히 많아 경찰서 민원 담당 직원과 민원인 사이에 마찰이 늘어나자 부득이하면 현금으로 수수료를 받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연합뉴스가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확인해보니 30개 경찰서는 현금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1개 경찰서만 부득이하다면 현금을 받아주겠다고 했다.

이는 법적 근거 없이 현금을 취급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게 일선 경찰관들의 설명이다. 현금을 받으려면 전자수입인지를 민원 담당 직원이 미리 사놔야 하는데, 액면가 5천원 이상을 살 때는 구매자 신고까지 해야 한다.

한 경찰관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 제도가 도입됐다지만 홍보는 제대로 안 됐고 현실과도 괴리가 크다”며 “경찰서에서도 은행처럼 현금으로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할 수 있도록 법령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민원인의 불편을 인식해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판기를 설치해 인지를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연구용역까지 진행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폐기됐다”며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