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10곳 매출 조작
브로커는 은행에 금품·향응 제공국민·우리銀 3명 부실 대출 심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봉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안모(41)씨 등 21명을 구속 기소하고 차모(58)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폐업 상태인 페이퍼컴퍼니 10개를 사들인 뒤 회사 매출을 조작해 8개 은행으로부터 17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개당 5000만~1억원에 사들였다. 실적이 전혀 없는 법인이었지만 세무회계법인에 의뢰해 과거 2~3년치 허위 재무제표를 만든 뒤 바지사장을 앉히고 세무서에 허위 매출 신고를 하는 방법을 동원, 건실한 회사로 위장했다.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과거 발생한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악용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2개월 뒤 세금납부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내지 않고도 표준 재무제표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수출회사로 위장하기 위해 허위 재무제표와 함께 위조된 수출 서류를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제출해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대출 알선 브로커와 은행 대출 담당 임직원의 검은 커넥션이 드러났다. 안씨 등은 대출을 손쉽게 받기 위해 알선 브로커 5명을 고용해 2000만~8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국민·우리은행 지점장 등 모두 3명은 대출 심사를 부실하게 하는 등 편의를 봐준 대가로 1850만~5억 8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은행 지점장들은 페이퍼컴퍼니의 대출이 연체되자 새로운 페이퍼컴퍼니에 다시 대출을 해 연체금을 갚도록 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대출을 승인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세무서에 허위로 신고한 뒤 증명서를 받아 대출을 받는 신종 수법”이라며 “세무서, 세관, 금융기관 간의 실제 매출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7-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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