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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제주·김해공항 폭발물 탐지기 ‘부실’

김포·제주·김해공항 폭발물 탐지기 ‘부실’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7-01 00:50
업데이트 2016-07-0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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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5배 뻥튀기’ 저가장비 납품

부산지검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30일 폭발물 탐지장비 납품업자에게 납품 편의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을 받은 한국항공공사 대테러 보안요원 A(45)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A씨에게 뇌물을 준 테러장비 납품업자 B(36)씨를 뇌물 공여 및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훈련용 모의폭발물 제조부품 구매대금을 빼돌린 폭발물 처리 요원 D(38)씨 등 4명과 또 다른 납품업자 C(52)씨를 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도움으로 가짜 장비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관련 입찰에 참여해 폭발물탐지기인 엑스레이 디지털 영상장비 3대(대당 1억 800만원)를 3억 2400만원에 낙찰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납품한 것은 제조사와 성능 등이 다른 2000만원짜리 저가 장비였다. A씨는 이것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제품은 현재 김포·김해·제주공항에 배치돼 있다.

A씨 등은 또 2008년부터 6년 동안 5회에 걸쳐 납품업자들에게 5회에 허위 서류를 꾸며 주고 훈련용 모의폭발물 부품대금 38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들과 폭발물 처리 요원들이 부품대금 지출을 꾸미느라 훈련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진행한 것처럼 보고했는데도 전혀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대테러 폭발물 처리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납품업자와 유착해 허위견적서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수년간 모의폭발물 구매 대금을 유용했다”며 “이로 인해 폭발물 탐지 및 처리 훈련이 부실화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6-07-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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