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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문화재 도굴 등 문화유산사범 특별단속

4개월간 문화재 도굴 등 문화유산사범 특별단속

입력 2016-07-01 08:03
업데이트 2016-07-0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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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문화재 분야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7월부터 10월까지 문화유산 사범 특별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7월에는 첩보와 자료 수집에 주력하고, 8∼10월에는 집중단속과 수사를 본격적으로 벌인다.

경찰은 문화재 도굴·절취와 해외 밀반출, 문화재 비리를 3대 문화재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직접적인 절도·밀반출 행위자 외에도 이런 행위를 기획·주도하거나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는 배후세력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에는 도굴과 해외 밀반출 외에 무자격 공사, 불법행위 묵인, 모조품 유통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1985년 이후 문화재 2만8천183건이 도난당했으나, 이 중 4천866건만 회수된 점을 언급하며 도난 문화재 회수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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