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남원 도심하천서 물 방류 3명 휩쓸려…1명 중태

남원 도심하천서 물 방류 3명 휩쓸려…1명 중태

입력 2016-07-01 13:39
업데이트 2016-07-01 13: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남원시 “폭우 대비해 가동보 물 방류”…경찰, 남원시 과실 여부 조사

1일 오전 10시10분께 전북 남원시 조산동 요천에서 다슬기를 잡던 유모(78·여)씨 등 3명이 불어난 물에 휩쓸렸다.

이 사고로 최모(90·여)씨 등 2명은 인근 풀숲으로 급히 피해 목숨을 건졌지만, 유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다.

이들은 물이 갑자기 불어나자 황급히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시는 이날 호우예비특보로 폭우가 예상되자 노암동 승사교 가동보(하천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물)의 물을 방류했다.

사고 지점은 가동보로부터 100m가량 떨어져 있다.

물을 방류하기 전 하천 하류 지점을 순찰하고, 경고 방송 등을 제대로 했는지가 의문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현재 안전 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매뉴얼에 따르면 물을 방류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 조치를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남원시 관계자를 불러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