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범죄 범칙금도 카드로 받습니다”

경찰 “경범죄 범칙금도 카드로 받습니다”

입력 2016-07-25 09:27
수정 2016-07-25 09: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청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 과태료를 내는 방식처럼 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카드로 범칙금을 내면 된다. 다만 카드 수수료 1%는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서도 개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다.

경찰은 신용·직불카드로 범칙금을 납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경범죄처벌법 및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즉결심판·통고처분시스템’을 개선했다.

경찰은 앞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게 범칙금을 통고할 때 카드 납부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서도 납부 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