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 계정 글 올리면 20분 내 조원계정 리트윗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희생자의 유족을 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조직적으로 확산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세월호 피해자 명예훼손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사례들을 발표했다.
한국인사이트연구소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6∼26일(1기),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유족이 단식농성을 했던 같은 해 8월 19∼29일(2기), 세월호 참사 1주기인 2015년 4월 11∼21일(3기)로 조사 시점을 나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분석했다.
연구소는 ‘세월호’를 키워드로 작성된 모든 글을 분석한 결과, 비정상적·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그룹을 추출했다. 이 그룹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두고 찬반 여론이 격렬하게 대립했던 2014년 8월로 보인다.
조장 역할을 하는 1개의 계정이 글을 작성하면 1분∼20분 이내에 조원 역할을 하는 70개 계정이 이 글을 리트윗했다는 것이다. 조장 계정 운영자는 보수단체인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의 간부인 김모 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소는 “1기와 2기에 조원 계정들을 이용해 트위터 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인지도를 얻은 조장 계정은 3기에는 별도의 조원 계정을 활용하지도 않아도 될 만큼 세월호특별법 반대 여론을 퍼뜨리는 데 영향력 있는 계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환봉 한겨레 기자는 조장 계정의 글을 조원 계정이 리트윗하는 과정에 트윗덱 프로그램이 사용됐다면서 “트윗덱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이 SNS상 댓글로 여론 조작을 할 때 사용한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다.
참사 발생 후 올해 5월 말까지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등이 명예훼손에 관련돼 정식재판까지 갔던 사례는 총 45건이었다.
특조위 김인희 조사관은 “희생자들에게는 성적 모욕이 주로 이뤄졌고 유가족에게는 ‘시체팔이·선동꾼·종북좌빨’이라는 프레임을 들이대고 있었다”면서 “45건 중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11건에 불과하고 30건은 40만원∼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단원고 스쿨닥터로 일한 김은지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김은지 교수가 피해자들을 대면조사한 결과, 희생자를 ‘어묵’이라고 표현하거나 유가족을 ‘유족충’으로 표현한 것 등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 학생 중에는 특례입학으로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았는데도 SNS상에 ‘친구 팔아서 대학 간다’는 등의 글이 올라온 것에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대답했다.
김 교수는 “직접 피해자는 물론 간접 피해자의 피해 사례를 더 연구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이 법적·행정적으로 구제받을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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