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도심서 시속 100km 질주, 참혹한 사고 현장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6분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에서 7중 차량 충돌사고가 발생한 모습.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중상자 포함해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소방서 제공
1일 포털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는 네티즌들이 ‘애초에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운전한 것이 문제’라며 이번 사건의 운전자 김모(53)씨에 대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선처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ehji****’는 “약을 먹지 않으면 발작 증세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그러면 운전대를 잡지 말았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chun****’도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는 병이 있다면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 동정의 여지가 없네…억울하게 죽은 사람만 날벼락이다”고 적었다.
‘jhki****’는 “그런 몸 상태로 운전하다니…길거리 돌아다니는 시한폭탄이었다”고, ‘woon****’는 “사고 위험을 알고 있으면서 운전대를 잡은 것이니, 사고를 자의로 낸 게 아니라는 말에 절대 수긍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네티즌들은 운전자 김모(53) 씨에게 면허를 정상적으로 발급해 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bara****’는 “과거에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교통사고를 여러 차례 냈던 경력이 있는데 계속 운전을 하도록 법적으로 허용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inso****’는 “병이 있다고 처벌을 약하게 했다가는 비슷한 경우의 사고 가해자들이 남용할 것 같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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