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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변 승용차 ‘얌체 주차’ 막는다…15분 무료 폐지

청계천변 승용차 ‘얌체 주차’ 막는다…15분 무료 폐지

입력 2016-08-01 07:09
업데이트 2016-08-0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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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화물차용이지만 승용차 몰려 인근 상인 불편 호소

앞으로 서울 청계천과 을지로의 노상주차장에서 일반 승용차의 15분 무료 주차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2∼29일 시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 ‘엠보팅’에서 ‘화물조업주차장에서 화물차만 15분 무료 주차를 허용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약 60%가 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계천과 을지로 노상주차장은 원래 화물차용 ‘화물조업주차장’이다. 다만 일반 승용차도 1시간까지는 세워둘 수 있으며, 15분 까지는 무료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관리인을 두고 운영하고 있어 그 밖의 시간은 사실상 무료로 운영됐다.

시가 방침을 바꾸려는 것은 ‘15분 무료’를 이용하려는 승용차가 몰리는 데다, 일부는 1시간을 넘기는 ‘배짱 주차’도 종종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작 화물차를 세울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이 지역 주차장에는 화물차 중간마다 승용차가 상당수 주차됐다. 한 구간에서는 승용차만 세 대 연달아 주차됐고 이 가운데 한 대는 차를 세운 지 4시간이 넘었다.

시 관계자는 “화물차를 위해 조성된 주차장임에도 일반 승용차 때문에 정작 화물차를 주차할 곳이 없다는 상인들의 민원이 종종 들어온다”며 “1시간을 넘기면 최대 4배 가산금을 물리거나 견인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시는 특히 청계천 노상주차장 가운데 청계4가 배오개다리∼청계7가 다산교 구간에 대해서는 관리인을 24시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지역은 의류 상가 등이 밀집해 있는데, 의류 도매업의 특성상 낮보다는 오히려 심야에 화물차의 출입이 잦다. 그런데 정작 밤에는 관리인이 없어 일부 상인들이 이 시간 주차 공간에 화물 등을 쌓아놔도 제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시 관계자는 “주차 공간에 화물차를 세우지 못해 일반 도로에 불법 주차할 수밖에 없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시는 6월 동대문패션소상공인연합회 등 인근 상가 상인들의 의견을 물었고, 주차 관리 차원에서 24시간 운영이 낫다는 반응을 얻었다.

시는 온라인 설문조사와 상인들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주차 관리 방안을 검토해 마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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