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항공기 조종사 학원 느는데… 교육환경은 ‘저공비행’

[단독] 항공기 조종사 학원 느는데… 교육환경은 ‘저공비행’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8-04 22:50
업데이트 2016-08-0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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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행교육원 올해만 추락 사고 2건… 안전 문제 어쩌나

5년 새 3배 증가… 현재 16곳
학생들 환불 요청 속출하지만 교육원 측은 “돈 없다” 배짱만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수요 확대로 사설 비행교육원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교육훈련 중 경비행기가 추락해 발생한 사망사고가 올해만 두 건이다. 그러나 유족들에 대한 배상은 미흡하다. 또 수천만원에 이르는 교육비를 환불해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설 교육원도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설 비행교육원은 모두 16곳으로, 5곳에 불과하던 2010년 이후 5년 새 3배 넘게 증가했다. 최근 저비용항공사들의 공격적인 노선 확대로 부기장급 조종사 수요가 증가하고 그만큼 조종사 준비생도 늘어난 데 따른 현상이다. 항공사에 취직하면 정년이 보장되고, 비행시간 외에 자유시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점도 인기 요인이다.

부기장 취업 조건인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은 비행 200시간을 채우면 되는 터라 통상 2년이면 취득이 가능하다. 이 자격증 발급 건수는 2012년 598건에서 2013년 784건, 2014년 868건, 지난해엔 1012건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그러나 비행교육원이 난립하면서 안전 문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올해 일어난 실습용 경비행기 추락사고로 벌써 5명이 목숨을 잃었다. 게다가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유족과 사설 교육원 간 소송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지난 6월 전남 무안군에서 발생한 TTM코리아의 훈련용 경비행기 추락사고로 숨진 이상은 교관의 유족과 교육원의 분쟁이 대표적이다. 이 교관 유족 측은 “교육원이 배상책임보험금 1억원만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억울한 부분이 많아 변호인을 선임해 교육원 가압류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 김포공항에서 발생한 사설 교육원 한라스카이 경비행기 추락사고 때도 유족 측은 배상책임보험금 1억원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TTM코리아의 사고 이후 다른 교육생들은 항공기 점검 등의 이유로 한 달간 교육을 받지 못했다. 이에 교육생 65명 중 30명이 교육비 환불을 요구했지만 교육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교육생들은 입학 당시 4000만~5000만원의 교육비를 현금으로 선지급한 상태라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회사 측이 교육생에게 돌려줘야 할 돈만 3억 7000여만원에 이른다. TTM코리아 관계자는 “교육비를 받으면 곧바로 사업비로 지출하기에 수억원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며 “환불해 줄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사설 교육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아시아조종사교육원에서 비행 교육을 받다가 비행 일정 취소가 잦아 지난 3월 환불을 요청한 박모(27)씨 역시 교육비 900여만원을 아직 못 받았다. 이 교육원 관계자는 “교육비 수천만원을 선불로 받는 게 업계 관행으로 굳어지다 보니 환불 요구에 즉각 응하질 못하는 실정”이라며 “최대한 서둘러 환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설 비행교육원의 이 같은 문제들은 정부의 부실한 관리 책임도 한 요인이다. 항공대나 한서대와 같은 전문교육기관과 달리 사설 교육원은 항공기사용사업자로 분류돼 교육과정이나 장비, 시설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 또 국토부 산하 기관인 각 지방항공청이 사설 교육원을 감독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학원비 환불 규정도 따로 없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08-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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