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아내에게 1천500만원 물어준 불륜녀의 ‘반격’

내연남 아내에게 1천500만원 물어준 불륜녀의 ‘반격’

입력 2016-08-09 14:09
수정 2016-08-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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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손해배상 3천만원 청구…법원 “100만원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교제했다가 민사 소송 끝에 1천500만원을 배상한 여성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내연남의 아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00만원을 받아 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액이 3천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패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결혼 4년만인 2014년 2월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다. 모텔에서 카드를 결제한 것이 들어있었다.

한 달가량 뒤에는 우연히 보게 된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같은 번호로 부재중 전화 7통이 찍혀 있는 걸 발견했다. 해당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이는 남편과 당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여직원 B씨였다.

이 여직원은 같은 해 4월 초부터 한 달간 남편과 900여차례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같은 달 집을 나간 남편은 그해 6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부부의 관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과 바람을 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년 뒤인 2015년 11월 총 1천5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당시 민사소송에서 B씨는 “이혼한 것으로 알고 사귀었고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관계를 단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남편과 통화한 횟수나 시기를 봤을 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고 이후에도 상당 기간 관계를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이번엔 B씨가 A씨를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 A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2014년 5월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휴대전화로 B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했다.

A씨는 모두가 볼 수 있게 ‘전체공개’로 설정해 놓은 B씨의 게시글에 분노를 쏟아냈다.

그는 ‘도덕성 제로 양심도 제로 이혼은 절대 없어 난 너처럼 가정 깨는 어리석은 짓 안 해. 평생 상간녀 딱지 달고 살아봐’라는 내용의 비난 글을 올렸다.

A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초범이고 남편과의 부정한 행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참작됐다.

B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를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

인천지법 민사13단독 김연주 판사는 A씨는 B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B씨가 청구한 금액과 재판부가 인정한 손해배상금을 비교하면 사실상 패소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 A씨는 원고 B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B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의 행위는 원고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등 사건 발생 전·후 정황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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