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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무원 징계 항목에 ‘부정청탁’ 신설한다

[단독]공무원 징계 항목에 ‘부정청탁’ 신설한다

최훈진 기자
입력 2016-09-07 18:46
업데이트 2016-09-0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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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김영란법 후속 조치
“처벌 수위 높여 경각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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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김영란법’ 열공모드
공공기관도 ‘김영란법’ 열공모드 서울 성동구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에서 지방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교육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징계기준에 ‘부정청탁’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부정청탁에 대한 징계양정을 새롭게 정한다는 취지에서다.

 인사처는 7일 “현행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들어 있는 징계기준에 ‘부정청탁’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을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부정청탁 사례는 현행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인사처의 설명이다. 성실의무 위반에는 공금 횡령·유용 및 배임,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 부작위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소극행정,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 고발의무 불이행, 기타 총 6가지 항목이 포함된다. 인사처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을 저지르면 성실의무 위반 중에서도 기타 항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기타 항목은 징계 처벌 수위가 다른 5가지에 비해 약하다는 점이다. 공무원의 징계양정은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5가지가 있다. 비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기타를 제외한 5가지 항목은 최대 감봉 또는 정직까지 처벌받는다. 하지만 기타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처벌 수위가 가장 약한 견책에 그친다.

 인사처가 부정청탁 항목 신설을 추진하는 이유는 부정청탁에 대한 징계양정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기타로 분류돼 처벌 수위가 다른 비위 행위에 비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인사처 관계자는 “현행 규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데 굳이 신설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만큼 공직사회 안에서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징계기준 신설은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되면 입법예고와 법제처 협의 등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쳐 공포, 시행하게 된다.

 인사처는 또 김영란법 관련 인사업무처리지침을 만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에 부정청탁 신고 후 직무수행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직무 참여 일시중지, 사무분장 변경, 직무 공동수행자 지정, 직무대리자 지정, 전보 등 5가지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인사업무처리지침에는 신고 등에 따른 인사조치 매뉴얼이 담길 예정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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