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7일 추행사건을 합의해 주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2시께 전북 임실군 A(50대 여성)씨의 가게에 찾아가 “왜 합의를 안 해 주느냐. 식구들을 다 죽여버리고 포크레인으로 파묻어 버린다”라며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보도블록으로 출입문을 내리치면서 욕설을 하며 A씨를 겁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폭력과 재물손괴죄로 10여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2시께 전북 임실군 A(50대 여성)씨의 가게에 찾아가 “왜 합의를 안 해 주느냐. 식구들을 다 죽여버리고 포크레인으로 파묻어 버린다”라며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보도블록으로 출입문을 내리치면서 욕설을 하며 A씨를 겁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폭력과 재물손괴죄로 10여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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