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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지사 1심 오늘 선고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지사 1심 오늘 선고

입력 2016-09-08 07:22
업데이트 2016-09-0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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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전달자 진술’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이 8일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425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어 1년 2개월 동안 심리한 결론을 밝힌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께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 회사 윤승모 전 부사장을 통해 보낸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홍 지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

여기에 성 전 회장이 남긴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까지 발견되자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리스트 인물 중 홍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중간에서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부사장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이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다.

재판에서 검찰은 윤 전 부사장이 의원회관을 방문해 쇼핑백에 든 현금을 전달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홍 지사가 돈을 받은 정황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 지사 측은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다른 관련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홍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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