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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수사 매뉴얼] 취업생 ‘취업증명서류 = 출석’ 인정 요구는 부정청탁

[김영란법 수사 매뉴얼] 취업생 ‘취업증명서류 = 출석’ 인정 요구는 부정청탁

최훈진 기자
입력 2016-09-08 18:18
업데이트 2016-09-09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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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매뉴얼

석·박사 학생들 논문 심사 전 교수에게 주던 거마비도 안 돼

대학교수가 취업 때문에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한 학부생의 출석을 과제 제출로 대신 인정해 주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할까.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내놓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학교 매뉴얼에서 교수가 학칙을 어기고 학생의 편의를 봐준 것은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6일 공직자 매뉴얼을 발간한 데 이어 이날 김영란법 적용 대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각급 학교와 사립학교법인을 위한 세부지침과 문답(Q&A)을 홈페이지(www.acrc.go.kr)에 공개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교수는 학부 4학년 2학기 때 취업한 졸업예정자들이 ‘취업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도 이를 들어줘서는 안 된다. 대부분 대학은 의무적인 출석 일수를 학칙으로 정하고 있다. 취업이 어려운 시기인데, 취업을 해도 수업 때문에 바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청년 취업자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권익위 홈페이지에는 이와 관련, 김영란법 저촉 여부를 알려 달라는 글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다. 졸업을 앞두고 있다는 한 학생은 “학칙이 법령도 아니고, 성적 조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얻게 될 사회 공정성 확보보다 청년 취업자들의 사익이 더 크다고 보여진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학이 학칙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문제가 된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이 밖에도 대학·대학원에서 이뤄져 온 여러 관행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이 학위 취득 전 논문심사 때 심사를 맡은 교수에게 거마비, 식비 명목으로 갹출해 교수 1명당 10만~50만원씩 제공해 오던 관행은 명백히 김영란법에 저촉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교·의례 목적에서도 벗어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다만 학교 측이 해당 비용을 논문심사비로 부담하는 것은 가능하다. 동문회가 주최한 행사에 모교 총장이 참석해 7만원짜리 식사를 한 경우에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성적 심사 등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사기업과 학교에서 특정 직위를 겸임하는 경우 때에 따라 김영란법 위반 여부가 달라진다. 사기업 대표이사이면서 학교법인 이사장을 맡은 A씨가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거래처 대표이사로부터 2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는 것은 제재를 받지 않는다. 법인인 학교 이사장으로서 직무 관련 금품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민간 기업 사외이사로 위촉된 국립대 교수 B씨가 해당 기업의 ‘사외이사 보수 및 활동비 지급규정’에 따라 해외연수비 및 휴양시설이용비 명목으로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것은 금지된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대학이 신입생 모집을 위해 제작한 홍보용품을 학교에 제공해도 문제가 없다. 학교 로고가 들어간 수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9-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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