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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전자기파 배출하는 X밴드 레이더 설치 논란

기상청, 전자기파 배출하는 X밴드 레이더 설치 논란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9-09 09:25
업데이트 2016-09-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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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패트리어트를 운영하는 수도권 지역의 한 부대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패트리어트 레이더 전자파 측정 참관이 진행된 가운데 공군 관계자가 광대역 전자파 측정기를 활용해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14일 패트리어트를 운영하는 수도권 지역의 한 부대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패트리어트 레이더 전자파 측정 참관이 진행된 가운데 공군 관계자가 광대역 전자파 측정기를 활용해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기상청이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X밴드 레이더를 아파트 밀집지역 등 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예정이다.

사드 레이더와 마찬가지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 기상업체가 제작한 X밴드 레이더 3대를 3년간 48억원에 임차해 내년 4월 설치한다.

서울 동작구 본청, 인천 중구 인천기상대, 강원 평창군 황병산 등 3곳이 대상이다.

5월 시범 운영에 들어가면서 주거 밀집지역이 인근에 있는 본청과 인천기상대의 X밴드 레이더의 인체 위해성 여부를 측정한다는 방침이다.

주거지역 옆에 기상 레이더가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X밴드 레이더는 고도 1km 이하의 기상 흐름을 정밀 분석할 수 있는 장비다.사드 레이더와 동일한 주파수 대역(8∼12GHz)을 사용한다.

X밴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파장이 짧아 멀리 나가지는 못하지만 해상도가 높아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호우나 폭설 등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이를 설치하면 레이더를 중심으로 반경 50∼60km,고도 1km 범위에 대한 측정이 가능해진다.

그렇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상청이 장비 안전거리나 작동 방식,환경평가 계획을 인근 주민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에 사드 배치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상청 관계자는 “기상레이더는 환경영향 평가와 인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법적 의무는 없다”며 “국내에 도입할 기상레이더는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전자파 측정을 자발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상청이 받은 해당 레이더 제조 회사의 자료에 따르면 안전거리는 레이더 주 탐지방향에서 71m,레이더 아래에서 7m 이상이다.본청 옥상에 위치한 첨탑이 13m인 데다 레이더 관측 고도 각도 0.7∼90도 이상을 유지해 안전하다는 것이 기상청의 입장이다.

동작구의 경우 레이더 주 탐지방향에서 400m 거리에 아파트를 비롯한 고층건물이 걸리지만 71m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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