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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1>

청탁금지법 Q&A <1>

입력 2016-09-09 09:44
업데이트 2023-08-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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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영란법’은 무엇인가요.
○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제정안이 발표된 2012. 8.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법률 제정을 주도했기 때문에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 2010년과 2011년 각각 논란이 됐던 ‘스폰서 검사’와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 변호사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받고,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음에도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발단으로, 대가성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 금품과 접대를 받으면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고,
- 2012년 법률제정안이 나오고 2013년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논란이 지면서 입법이 되었습니다.

2. ‘김영란법’은 형법상 뇌물죄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 이 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기존 형법상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요구하는 것과 다르게 이 법은 대가성이 없는 금품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직무’는 공직자 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며, 이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는 물론,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합니다.

3. ‘김영란법’은 언제부터 시행되고,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김영란법’은 2016. 9. 28.부터 시행됩니다.
○ 신고는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신고를 하되,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권익위에서는 신고 내용이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거나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는 등의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 보상심의위원회가 포상금 지급 요건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합니다.
- 허위신고 시에는 형법상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ㆍ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요?
○ 법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공직자등”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
○ 공직자등 외에도 민간부문 관계자, 배우자 등을 포함하여 약 4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5.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상 공직자등에 포함되나요?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이며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따라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도 공익적 목적이 아닌 제3자의 인사청탁, 인ㆍ허가청탁 등을 전달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구의 고충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하여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예외규정은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등 다른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 외국인 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공직자인가요?
○ 그렇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소정의 학교에 해당할 경우, 그 교직원은 국적을 불문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외국인학교)
(제1항)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 외국인학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항)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기독교 단체인 재단법인의 이사장은 공직자등에 해당하나요?
○ 종교단체는 원칙적으로 이 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하지마 만약 해당 종교단체에서 ‘○○신문’과 같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 있다면 이 법 제2조 제1호 마목이 규정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소정의 언론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공직자에 해당합니다.

8. 사보 등을 발행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나요?
○ 원칙적으로 일반 기업의 경우는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않지만, 해당 기업에서 사보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할 경우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할 수 있고,
- 이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9. 발레리나, 축구선수 등에게도 동 법이 적용되나요?
○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등 적용대상 기관ㆍ단체 수만도 3만 9,965개에 달할 정도로 매우 광범위합니다.
○ 즉 이 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임직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소속 연극배우, 발레리나, 피아니스트 등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구단의 축구선수의 경우에도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

10. 내부 위임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한 경우, 전결권을 위임한 사람도 공직자등에 포함되나요?
○ 그렇습니다. 내부 규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는 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전결권을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부정청탁 거절과 신고 의무를 면제받지는 못합니다.

11. 기자나 PD가 아닌 일반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자나 윤전기를 관리하는 자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가요?
○ 예. ‘공적업무’ 종사자의 업무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공적업무’는 해당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전체 업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언론사에서 보도ㆍ논평ㆍ취재 외에도 행정ㆍ단순 노무 등에 종사하는 자 역시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등에 포함됩니다.

12. 지자체 건설담당 국장의 부인이 개최한 사회복지단체 행사에 건설사 사장이 400만원 후원금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 김영란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 금품수수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ㆍ교사ㆍ언론인의 부인이나 남편이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을 때 공직자 등이 이를 자진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신고의무를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등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안의 경우 지자체 건설담당 국장과 지역 건설사 사장은 직무 연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국장은 1회 100만원이라는 금품수수 기준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다만, 국장이 배우자의 후원금 수수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된다.
제9조 제1항 제2호:공직자 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제1항 제2호: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 제5항 제2호: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
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은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남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관계자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남편이 처벌되나요?
○ 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경우 공직자등에게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안에서처럼 배우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공직자등이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김영란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참고로 김영란법에서는 금품등을 수수한 배우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14.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남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관계자로부터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을 경우 남편이 처벌되나요?
○ 사안에서처럼 배우자가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공직자등이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김영란법 제23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이때에도 김영란법 상 배우자에 관한 별도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15. 공직자등의 내연녀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자등이 처벌되나요?
○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공직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금품을 받은 내연녀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법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고 있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 은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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