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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2>

청탁금지법 Q&A <2>

입력 2016-09-09 09:44
업데이트 2016-09-0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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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직자등의 자녀 또는 부모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관계자로부터 일자리를 제공받았을 경우 공직자등이 처벌되나요?
○ 아닙니다. 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등 본인과 그 배우자의 부정청탁에 대해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자녀나 부모 등 가족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17. 국회의원의 아들이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가는 고액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나요?
○ 국회의원의 경우 금품 수수가 금지되는 공직자등(알쏭달쏭 9번 참조)에 포함되지만,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등 본인과 그 배우자에 한정되므로 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입법에 도움을 주겠다는 식으로 대가를 약속했다면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8. 김영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법 제 5조 제1항은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을 ① 인가ㆍ허가ㆍ면허ㆍ인증ㆍ확인 등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의 부정처리 ②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과태료,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ㆍ면제 ③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 개입 ④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의 선정ㆍ탈락 ⑤ 공공기관 주관 각종 수상, 포상 등 관련 특정인 선정ㆍ탈락 ⑥ 입찰ㆍ경매ㆍ개발 등 직무상 비밀 누설 ⑦ 특정인이 계약 당사자에 선정ㆍ탈락 되도록 개입 ⑧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 등의 부정한 배정ㆍ지원 ⑨ 공공기관의 재화ㆍ용역의 부정한 매각ㆍ교환 ⑩ 학교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 부정처리ㆍ조작 ⑪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 부정 처리 ⑫ 공공기관 평가에서 부정한 판정ㆍ결과 조작 ⑬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 등에서 특정인을 부정하게 배제하거나 조사결과 조작 ⑭ 수사ㆍ재판ㆍ심판ㆍ중재ㆍ화해 등 업무의 부정한 처리 ⑮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 부정 행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9. 부정청탁 사실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 이 법 제23조에 따라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면 공직자 등이 아닌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 공직자 등인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 자신을 위해 직접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일반민원과 부정청탁을 구분하기 어렵고, 일반국민의 민원제기가 위축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처벌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이때에도 직접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제2항 제1호(벌칙)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 법에 따르면 동일인에게 두 번 이상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즉 공직자가 처음 민원인에게 법이 허용하지 않는 청탁을 받았을 때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할 의무는 있지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차례 거절을 하였으나 시차와 관계 없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같은 청탁을 또 받았다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 때 여러 명의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 청탁을 할 때에도 하나의 부정청탁으로 봐야하며, 같은 내용의 청탁을 민원인이 한번 하고 제3자를 통하여 한번 더 하였다면, 이 역시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 만약 공무원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장이 사건을 수사기관 등에 이첩할 경우 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제1항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2항 공직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1. 취업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F학점만 주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경우 부정 청탁에 해당하나요?
○ 4학년 2학기에 취업한 뒤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해 대학생들이 교수들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의하면 국ㆍ공립대는 물론 사립대 교수도 김영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수에게 법령이 허용하는 재량권이 없음에도 이런 부탁을 한다면
부정청탁이 됩니다.
○ 이 사례에서는 학내 규정이 부정청탁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대부분의 대학에는 ‘총 수업시간 수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못한 학생은 시험을 볼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에 의하면 교수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학생은 시험을 볼 수 없고, 자연히 F를 받게 되므로, 교수의 재량권이 없다고 보아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 반면 취업이 결석의 사유로 인정되는 학교나 학과에서는 교수 재량으로 시험을 허용하거나
다른 과제로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교수의 재량권 내에 있는 사항에 대해 부탁을 한 것으로 부정청탁이 아니게 됩니다. 즉 같은 부탁이라도 학교 규정에 따라 부정청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다만, 김영란법은 본인의 이익에 관해 청탁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부정청탁을 한 학생은 처벌받지 않고, 교수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성적을 올려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2. 국립대병원 입원 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부탁해도 안되나요?
○ 국립대 병원의 입원 관련 직무는 이 법상 부정청탁 대상에 해당합니다. 입원 순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정상적 관행이기 때문에 입원 대기자가 제3자인 친구를 통해 원무과장에게 병원 입원 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부정청탁을 한 경우, 입원 대기자 및 친구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접수순서를 변경한 원무과장은 형사처벌(제22조 제2항 제1호) 대상이 됩니다.
- 이 때 입원 대기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이므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친구는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이므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3. 아버지가 병무청 간부, 군의관에게 아들의 보충역 판정을 청탁한 경우 처벌할 수 있나요?
○ 병역 판정검사와 관련된 직무는 김영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고, 병역법령상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위반해 보충역으로 신체등위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행위는 부정청탁입니다. 따라서 이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며, 아버지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4. 지방자치단체장 B가 평점대상 공무원 A의 부탁을 받고, 평점대상 공무원에 대한 순위가 정해졌는데도 평점권자 C에게 A에 대한 순위 변경을 지시한 경우 어떻게 처벌받는가요?
○ 먼저 공무원 A는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해 부정청탁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 B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평정권자 C의 지휘ㆍ감독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형법상 직권남용죄 적용은 논외).
○ 평정권자 C는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고,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지시에 따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항(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벌칙) 제2항 제1호: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5. 노인장기요양법령상 요건이 되지 않는 A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시 아들 B가 담당 공무원 C에게 어머니가 대상자로 선정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경우 제재의 대상인가요?
○ 장기요양 대상자 선정 관련 직무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들 B는 제3자인 어머니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26.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 원장 A가 지방의회 의원 B를 통해 해당 지자체 보조금 업무 담당자 C에게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해 보조금을 받는 경우 부정청탁인가요?
○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회 의원 B가 제3자 A의 고충 민원을 전달한 것이지만, 이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특정인의 특혜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27. 100㎡ 규모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는 A가 담당 공무원 C에게 기준 위반인 5㎥/일 처리용량의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후, 자신의 친구인 지방세 담당 공무원 B를 통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해줄 것을 담당 공무원 C에게 부탁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하수도법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관련 직무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합니다.
○ 사안의 경우 100㎡규모의 일반음식점의 경우 7㎥/일 오수처리 용량에 해당하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제3자인 공무원을 통하여 부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이 됩니다.
○ 따라서 ① A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② 친구 B는 제3자
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였고, 공직자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28. 기업 직원이 공무원에 부정청탁 시 회사도 처벌되나요?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사 직원이 건축허가와 관려하여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 건설사 직원은 제3자인 회사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 이 경우 건설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금액인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3항 또는 제23조 제5항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9.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사업주도 제재를 받나요?
○ 예. 그렇습니다. 종업원이 사업주(법인과 개인을 포함)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것 외에 사업주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 사업주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30.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법 제5조 제2항에서는 ① 청원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ㆍ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ㆍ해결 등 특정행위를 요구 ②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 ③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및 법령ㆍ기준 개정 등 제안ㆍ건의 행위 ④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ㆍ요구 ⑤ 직무ㆍ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 등 신청ㆍ요구 ⑥질의 또는 상담 형식으로 법령ㆍ제도에 대한 설명ㆍ해석 요구 ⑦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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