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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3>

청탁금지법 Q&A <3>

입력 2016-09-09 09:44
업데이트 2016-09-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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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방송사 시청자위원회가 방송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변경을 요구하면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 아닙니다. 방송사 시청자위원회의 경우 방송편성과 프로그램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2. 의류 수입업체 영업사원이 촉박한 납품기일을 맞추고자 고향 선배인 관할세관 직원에게 수입 의류 신속 통관을 부탁한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 아닙니다. 이 법 제5조 제2항 제4호는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줄 것을 신청ㆍ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ㆍ조치결과 등에 대해 확인ㆍ문의 등을 하는 행위’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3. 경영권 분쟁중인 회사의 최대주주가 2대 주주를 횡령ㆍ배임 혐의로 고발 뒤, 친한 국회6의원을 통해 피고발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경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나요?
○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하는데 그쳤다면 부정청탁 14개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4. 홈페이지에 공개된 담당 공무원의 이메일로 허가를 내달라는 민원을 넣은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 조항인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하나요?
○ 아닙니다. 국민신문고 등 정식 민원 창구를 통하지 않고 이메일을 통해 접촉을 하였다면, 해당 이메일 주소가 홈페이지에 적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적이라고 볼 수 없어 부정청탁 예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공청회나 집단시위 등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요구한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2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호: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5. 택시운전사가 국회의원에게 “택시에 블랙박스 장착 비용을 지원해주는 법이 통과되기 전 사비를 들여 블랙박스를 부착했으니, 법 통과 전 부착 택시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한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 해당 요구는 법이 통과되기 전에 블랙박스를 부착한 다른 택시 운전자들을 대표하여 말한 것으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국회의원, 정당인, 시민단체에게 사익이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2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호: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ㆍ기준
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정책ㆍ사업ㆍ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
36. 직무와 무관하게 금품을 수수하여도 처벌받나요?
○ 공직자등(공직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이 때 ‘1회’란 자연적 의미의 행위 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개의 행위가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이 있거나 계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이를 모두 합산하여 100만원 초과 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회계연도’는 세입, 세출을 구분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으로,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 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의미하며, 제공자에게도 동일한 회계연도를 적용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
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제3호 “금픔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궈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37. 금품 수수시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한번에 받은 금품등의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100만원 이하 시에는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상당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을 반영하고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자문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사처벌 대상의 합리적 기준으로 100만원을 정한 것입니다.
○ 또한, 동일하게 100만원 초과 금품 제공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 다른 입법례도 고려한 결과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등)
기부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이하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상당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뇌물죄와 관련하여 「형법」은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이나, 수수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최하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임
38. A공무원이 기업 임원과 1차에서 40만원어치 밥을 먹고, 자정을 넘겨 룸살롱에서 200만원어치 술을 마시면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 김영란법은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을 고려해 연속선상에 있다고 판단하면 ‘1회’의 접대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속성이 인정되는 1회의 식사로 보이므로, A는 전체비용 240만원
을 참석자 둘로 나눈 120만원의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술자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밤 12시가 넘어 날짜가 바뀌었더라도 연속성이 인정되어 1회의 접대가 되므로, 1회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9. 학부모로부터 50만원을 받은 교사가 고아원에 기부하면 처벌대상이 되나요?
○ 사립학교 교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담임교사와 학부모는 직무 연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교사가 받은 금원은 김영란법상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합니다. 김영란법의 경우 금품 수수 사실을 처벌할 뿐 그 용도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면책을 받을 수 없으며,
- 촌지의 경우 ‘사회상규’에 따라 인정되는 금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담임교사는 받은 돈의 2∼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제23조 제5항 제1호: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는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0. 선의의 의도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돈을 건넸다면 괜찮은가요?
○ 아닙니다. 직무 연관성이 있으면 받은 돈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고, 이를 수수한 이상 그 용도가 불우이웃 돕기 등 선의의 것으로 사용되거나 선의의 의도로 제공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위반행위가 성립합니다.

41. 공무원 부친상에 회사 명의로 15만원 상당 조화를 보내고, 개인 명의로 조의금 10만원을 냈다면 처벌 가능한가요?
○ 10만원까지만 허용되는 ‘경조사비’에는 축의금ㆍ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한ㆍ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ㆍ음식물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무원은 25만원 상당 경조사비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김영란법 시행령 위반으로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됩니다.
○ 다만 조화를 회사 명의로 보냈다면, 사회 관행을 고려할 때 개인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으므로, 향후 권익위의 유권해석이나 판례를 통해 정리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42. 공무원이 자녀 결혼식에서 직무관련성 있는 자로부터 축의금 7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을 받았다면 처벌되나요?
○ 화환의 경우에도 경조사비 기준금액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례의 경우 축의금과 화한을 합치면 12만원이 되므로, 10만원 이하까지만 가능하다고 규정(案)한 이 법에 저촉이 됩니다.

43.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획정위원회 위원인 건축사가 건설회사 상무에게 5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받고, 부장에게는 80만원 상당 골프채를 받으면 처벌되나요?
○ 김영란법은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동일인’에는 법인도 포함된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입니다.
○ 사례의 건축사는 민간인이지만 정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수행사인’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입니다.
- 또한 금품등을 제공받은 사람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로부터 130만원어치 금품을 받은 것이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 각각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제공한 기업 임직원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회사의 경우도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44. 국립대 교수가 학교 허가를 받은 뒤 대기업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1년간 4천만원을 받았다면 처벌되나요?
○ 사외이사 겸직이나 고액의 보수로 인한 문제는 김영란법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김영란법에서는 법률상 권리에 따라 정당하게 받는 돈은 금품수수 예외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국립대 교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학교의 허가를 받아 기업체 사외 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외이사 수당과 활동비로 받은 돈은 이 법 상 금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5. 막역한 친구 사이라도 직무 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 예. 막역한 친구 사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친구와 공직자등이 서로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직무 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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