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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4>

청탁금지법 Q&A <4>

입력 2016-09-09 09:45
업데이트 2023-05-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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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지자체 복지부 국장 등 고교 동창 3명이 60만원 상당 술자리를 한 뒤, 전자업체 임원인 친구가 혼자 계산했다면 처벌되나요?
○ 김영란법은 직무 연관성이 있을 경우 100만원 미만의 금품 수수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 다만, 건전한 상식에 의해 판단해 인정되는 ‘사회상규’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사례의 경우 고교 동창으로 오랜 친구 사이이고, 복지부 국장과 전자업체 임원 간 직무 연관성
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마찬가지로 직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대학 동창이 생일 선물로 60만원 상당 골프채를 선물한 경우나, 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가 여자 사무관에게 고가의 명품 핸드백을 선물한 경우에도 사회상규 등을 고려할 때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8호: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7.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 있는 사람으로부터 2만원어치 식사 대접과 4만원 어치 선물을 함께 받으면 처벌되나요?
○ 예. 그렇습니다. 이 법 시행령(案)에 따르면, 음식물은 3만원 내에서 허용되고, 선물은 5만원
내에서 허용되지만,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받을 경우에도 합계 8만원이 아니라 5만원을 넘기면 안됩니다.
-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 등을 같이 받는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그 중 가액기준 상한액이 가장 높은 가액을 상한액으로 하면 됩니다.

48. 국립극단 소속 연극배우 A가 공연이 끝나고 동종업계 사람으로부터 6만원짜리 꽃다발을 받았다면 처벌되나요?
○ 국립극단 소속 연극배우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되고 선물의 경우 가액 5만원을 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시행령 案), 동종업계 사람과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49.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의 교부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상대방이 거절한 경우 요구한 공직자 등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나요?
○ 예. 그렇습니다. 이 법 제8조 제1항과 2항의 구성요건인 “요구”는 공직자등이 상대방에게 금품 등의 교부를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 금품등의 교부를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실제로 이에 대해 상대방이 응하였는지는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이 없습니다.

50. 공직자등이 수수금지 금품등을 교부 받았으나 신고 또는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 공직자등은 처벌받나요?
○ 아닙니다. 금품등을 교부받은 공직자등이 이를 지체없이 반환한 경우에 공직자등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이때에도 금품등을 교부한 제공자의 경우에는 처벌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호: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2호: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3호: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51. 허용액을 초과하는 식사와 주류를 접대받은 이후 같은 금액 상당 음식과 주류를 접대하는 것으로 보답한 경우, 받은 금품등을 지체없이 반환했다고 인정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받은 후 반대로 같은 금액 상당 접대를 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52. 식사 등에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시는 어떻게 하나요?
○ 식사 등 접대를 한 경우 접대에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할 경우, 전체 금액을 식사를 한 인원수로 나누어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3.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게 되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자등이 한번에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해서 금품등을 받아도 무조건 다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직자등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품등의 종류를 8가지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에 따라 공직자등도 친족으로부터 받는 금품이나, 직무 관련 공식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또는 기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ㆍ의례ㆍ부조 목적의 음식물ㆍ선물 등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이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한도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별개의 증빙자료가 없다면 전체 식비를 참석자 수로 나눠 평균 금액으로 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이 경우 평균 식사금액이 3만원이 넘는다면 참석자 모두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3항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54.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은 어떻게 판단하는가요?
○ 사회상규 허용 여부를 판단할 시에는, 수수의 동기와 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의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법원은 형법상 사회상규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 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되는 행위”라고 정의(대판 2012도11204)하고 있고,
- 헌재는 이 법의 ‘사회상규’는 입법배경과 취지, 관련 조항을 고려한 법관의 해석으로 보충해야 하는 개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015헌마236)
○ 즉 사회상규에 어긋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동기, 행위결과 발생한 법익침해 2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 법 취지가 ‘공정한 사회 만들기’인 만큼, 일반인들의 공무원에 대한 비난가능성 등 외적 요소도 중요한 판단기준에 해당합니다.
○ 다만, 사회상규에 어긋나는지는 판례로 유형화되고 구체화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 형법 ‘배임수재죄’상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 관련 판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55. 상급 공직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등 목적으로 부하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도 처벌되나요?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등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
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6. 채무의 이행으로 제공하는 금품은 허용되나요?
○ 예. 그렇습니다. 사적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3호: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7. 공무원인 제 결혼식에 참석한 가족이 100만원 이상 축의금을 낸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 공직자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다만, 사례의 경우와 같이 가족이 제공하는 금품은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4호: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8. 공직자등의 결혼식에 동창회장이 참석해 동창회 회칙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축의금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 동창회장이 제공한 금품등은 동창회 회칙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5호: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9. 기업 행사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이 참석해 금품등을 받을 경우 제재 대상인가요?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의 경우에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해 특별히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0.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기념품은 받아도 되나요?
○ 예. 그렇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은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기념품, 홍보용품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 명칭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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