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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5>

청탁금지법 Q&A <5>

입력 2016-09-09 09:45
업데이트 2023-05-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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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공직자등이 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도 제재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도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허용됩니다.

62. 시장에서 과일을 파는 A와 초등학교 교사인 B,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C는 어릴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입니다. 연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하여 동창회가 끝나고 셋이 한정식 집에서 2차 후 A가 60만원을 계산하였다면 금품 수수에 해당하나요?
○ 아닙니다. 교사 B와 공기업체 직원 C가 자영업자 A로부터 20만원 상당 식사를 대접받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는 직무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참고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되는 경우는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63. 시청에서 취득세를 담당하는 공무원 A는 평소 친분이 있는 세무사 B로부터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합계 350만원 상당 금품등을 받았는데, 세무사 B는 공무원 A가 근무하는 시청 관할이 아닌 다른 시에서 세무사를 하고 있고, 향후에도 사무실 이전 계획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 아닙니다.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와 제공한자는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64. 시간당 300만원을 받아온 스타강사 A(서울대 교수)의 강연료는 법 시행 이후 어떻게 바뀌나요?
○ 서울대 교수는 공직자등에 포함되어 외부 강연시 김영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직무나 직책과 관련된 강연이나 세미나, 공청회 등에 참가하였을 때 직급별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강연료의 상한선은 아래 표와 같으며,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를 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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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의 경우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므로, 평교수의 강연료는 시간당 30만원을 넘을 수 없고, 강연이 2시간을 넘을 경우 상한액의 50%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강연료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출연료, 원고료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 해당 교수가 30만원의 강연료를 받고 별도로 원고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을 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에 관한 내용은 시행령(案) 【별표2】에 규정된 내용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음

65.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한 IT회사 사보에 글을 기고하고 70만원 상당 원고료를 받고 같은 회사 임원을 상대로 한시간 강연을 하고 4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를 합치면 100만원이 넘는데 이 법에 저촉이 되나요?
○ 원고료와 강연료는 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강연료는 장관급 이상은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등으로 시행령(案)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원고료의 경우 건당 100만원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 알쏭달쏭 32번 강연료 등 참조
○ 사안의 경우 별도의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66. 지상파 방송사의 스타 예능 PD가 청년들을 위한 외부 행사에 초청되어 강연료를 200만원 받은 경우 처벌이 되나요?
○ 예. 처벌됩니다. 지상파 방송사의 스타 예능 PD의 경우에도 지상파 방송사의 직원이므로 언론사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강연료 상한은 100만원입니다.

67. 해외의 권위 있는 학술지에 논문이 실리고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받은 국내 사립대학 교수가 해외 대학으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았을 때, 강연료가 100만원이 넘으면 갈 수 없나요?
○ 예. 그렇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김영란법에서 외부 강연료를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속인주의’에 따라 해외에 나가 강연을 하더라도 법의 효력이 미치므로 100만원 이상의 강연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68. 외부강의 사례금을 초과해서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공직자 등이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은 초과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이고, 소속기관장은 신고사항을 확인 후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 액수를 산정해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공직자등은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 제4항:제10조 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9.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사례금 제한 외에 다른 제한 사항은 없나요?
○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 때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0. ‘김영란법’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신고는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신고를 하되,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이 때 신고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 및 이유, 내용을 적은 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허위신고 시에는 형법상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ㆍ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항: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취지 및 이유
3.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인적사항(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을 포함한다),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의 반환 여부 등 신고의 내용
제2항: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등은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함에 있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술로 신고를 한 후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71.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 법에 따르면 동일인에게 두 번 이상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즉 공직자가 처음 민원인에게 법이 허용하지 않는 청탁을 받았을 때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할 의무는 있지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차례 거절을 하였으나 시차와 관계없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같은 청탁을 또 받았다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여러명의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 청탁을 할 때에도 하나의 부정청탁으로 봐야하며, 같은 내용의 청탁을 민원인이 한번 하고 제3자를 통하여 한번 더 하였다면, 이 역시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 만약 공무원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하며,
-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제1항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2항 공직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72.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건 아닌가요?
○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공직자와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반복되는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 다만, 경미한 사안까지 모든 부정청탁을 일률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경우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우선, 부정청탁의 공개 여부를 공공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정청탁의 내용과 공개했을 때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공개과정에서 명예훼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 경우에만 공개하는 등 공개사유를 명확히 하고, 공개범위ㆍ방법 등에 대해서도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최근에는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처분 현황 등을 공개하는 입법례가 증가하고있는 추세입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장지배적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 「식품위생법」: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정보

73.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 신고시 어떤 절차로 처리하나요?
○ 소속기관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는 등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릅니다.

74.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불명확한 투서ㆍ진정서나 신고 대상 및 증거등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청탁금지법은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ㆍ이유ㆍ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불명확한 투서ㆍ진정서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KICS상 임시접수 후 반려조치를 하면 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범죄의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 등 추후 관련 요건을 구비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내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75.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 민원인 A가 명백한 과태료 사안을 신고 하러 온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명백한 과태료 사안의 경우 내ㆍ수사 착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반려조치 후 소속기관에 과태료 사안을 통보하면 됩니다.
○ 단, 청탁금지법상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ㆍ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수령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구분되므로,
- 신고된 내용이 과태료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 추가 수수 금품에 대한 신고자의 구체적 진술여부 △ 객관적 증거관계가 뒷받침 되는 경우 △ 금품등의 제공자와 수수자의 관례 등 기타 정황 및 동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내ㆍ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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