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격호·신동주 기소 검토…‘조사불응’ 서미경 국제미아되나

檢 신격호·신동주 기소 검토…‘조사불응’ 서미경 국제미아되나

입력 2016-09-11 10:38
업데이트 2016-09-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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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외교부, 강제추방 첫 단계 ‘여권 반납 명령’…日협조 등 변수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오너 일가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본격화하면서 일본에 체류 중인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 소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서씨가 자진 입국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강제 소환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일본 사법당국의 협조 여부 등 여러 변수가 있어 실제 소환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11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외교부에 서씨의 한국 여권을 반납받도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반납은 여권 무효화와 강제 추방을 위한 첫 단계다.

여권법 19조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게 돼 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여권 반납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회수 조치와 함께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

증여세 탈루·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서씨는 현재 한국 국적만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국 여권이 말소되는 순간 합법적 거주 자격을 잃고 불법 체류자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해외에서 여권은 신분증 역할을 한다. 여권을 박탈당하면 곧바로 다른 나라로의 출입국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국내 이동의 자유도 제한된다. 본인 명의의 금융 거래 역시 불가능하다. 현지 출입국 관리당국의 추적·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사실상 장기 체류가 어려워진다.

여권 효력이 상실되면 한국 외교부가 일본 당국에 서씨를 한국으로 강제 추방해달라고 설득하기도 한결 수월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권 무효화는 착수 시점부터 이르면 일주일 이내, 강제 추방까지는 한 달 이내에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씨는 이달 초 검찰로부터 여권 무효화 조치에 들어간다는 ‘최후통첩’을 받았으나 아직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씨의 강제 입국이 조기에 성사될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씨는 일본 롯데측의 지원 속에 현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수시로 일본을 오가며 쌓은 인맥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권 무효화로 서씨의 신분이 불안정해지더라도 한동안 현지 체류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씨를 조기 소환하려면 일본 사법당국의 협조가 필수인데 현재로선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롯데그룹 안팎에선 서씨가 몇 달 더 일본에서 머물다 롯데 사태가 잠잠해지면 비밀리에 자진 입국해 조사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일각에선 신동빈(61) 회장을 비롯한 그룹 수뇌부가 어떻게든 검찰 수사를 빨리 털고 가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서씨 소환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신 전 부회장은 최근 10년간 호텔롯데·롯데상사·롯데건설 등 주요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 역할 없이 400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을 다시 부를 필요가 없다고 보고 기소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이로써 롯데 총수 일가에선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먼저 마무리됐다.

비리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61) 회장에 대한 조사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석 연휴 후에 소환 시점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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