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과 안 해” 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집행유예

“왜 사과 안 해” 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집행유예

입력 2016-09-11 10:54
업데이트 2016-09-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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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말다툼한 뒤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64)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5월 8일 경기도 용인시 같은 단지에 사는 A(57)씨와 텃밭에서 사용하는 물 호스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이후 최씨는 다른 주민으로부터 “둘이 화해하라”는 말을 듣고 며칠 후 A씨 집에 찾아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사과하지 않자 화가 난 최씨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왔고 거듭된 사과 요구에도 A씨가 거절하자 흉기를 휘둘렀다.

최씨는 A씨를 향해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다가 이를 목격한 A씨 딸이 신고하자 도주했다.

A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중적으로 머리와 얼굴을 공격했는데 해당 부위는 동맥이나 신경 등이 지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피해자가 자칫하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갈등을 해소하려고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가 거절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살해 범위가 미필적 고의 정도에 미친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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