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에서 항체양성 돼지 발견 이동제한 조치
제주도는 지난 9일 서귀포시 양돈장 1곳의 어미돼지 2마리에서 돼지열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항체가 검출됐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의심 항체 검출은 연중 실시되는 정기 혈청검사 중 항체양성 반응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도는 현재 혈청시료 총 13점(모돈 3마리, 비육 10마리)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해당 농장 돼지에 대해서는 지난 9일부터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도는 의심 항체가 야외 바이러스에 의해 형성된 것인지, 또는 백신 바이러스(롬주)에 의한 항체인지 확인하기 위해 시료 총 74점을 채취해 정밀검사를 병행하고 있다.
검사결과는 오는 13일께 나온다.
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임상 조사에서는 돼지열병 임상 증상 등 특이사항이 관찰되지 않았다.
도는 돼지열병 백신 바이러스에 의해 의심 항체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면 질병 발생 상태는 아니므로 농장 간 돼지 이동제한 조치만 하고 도축장 출하는 방역당국의 관리하에 출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돼지열병 야외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방역 실시 요령에 따라 해당 농장 돼지에 대한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하고 이동통제와 예찰을 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이 확인될 때까지 도내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출입자에 대한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