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비리에 불만” 검찰청 폭파 협박 전화한 60대 검거

“검찰비리에 불만” 검찰청 폭파 협박 전화한 60대 검거

입력 2016-09-12 14:53
업데이트 2016-09-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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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심야에 검찰청을 폭파하겠다고 112에 전화를 건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6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11일 밤 11시께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상가 공중전화에서 서울 112신고센터로 전화해 “내일 아침 9시에 검찰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중전화 인근 폐쇄회로(CC)TV에서 확보한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이날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무직인 A씨는 전날 서울 동작구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인천 연수구 자신의 거주지인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 112에 전화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A씨의 집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이나 의심물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검거된 뒤 대검, 고검, 중앙지검, 인천지검 등에 배치했던 순찰차와 형사 등을 모두 철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최근 불거진 검찰 관련 비리사건 등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공무집행방해에는 강경하게 대처하라는 내부 방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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