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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세차례 신분까지 속인 공무원 ‘해임’은 과하다?

음주운전 세차례 신분까지 속인 공무원 ‘해임’은 과하다?

입력 2016-09-14 09:16
업데이트 2016-09-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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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소속 중징계 4명, “징계 과하다” 소청심사 청구

음주운전을 한 뒤 신분을 속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중징계를 받은 경남교육청 소속 공무원 가운데 일부는 징계가 과하다며 소청심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교육청 소속 지방·교육공무원 가운데 지방공무원 4명이 징계가 과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교사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인 이들은 지난달 도교육청 징계 처분에 앞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신분을 속인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올해 감사원은 2013년부터 3년간 음주운전을 했으면서도 신분을 감춰 징계를 피한 공무원을 대거 적발, 지난 6월 도교육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

소청심사를 청구한 4명 가운데 2명은 음주운전 전력이 3번인 것으로 확인돼 해임을, 음주운전을 2번한 것으로 드러난 나머지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에 같은 사안으로 적발된 나머지 80명(중징계 7명·경징계 70명·경고 2명·내부 종결 1명)은 소청심사를 제기하지 않았다.

소청심사 청구 대상 모두 간부직이 아닌 6급 이하여서 교육부가 아닌 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최고 중징계인 파면보다 한 단계 아래인 해임은 공무원직에서 배제하는 징계다. 징계 결정일로부터 3년 동안은 공직 임용을 제한한다.

퇴직 급여는 근무 기간에 낸 만큼 받을 수 있다.

정직은 해당 기간 공무원의 출근을 제한하고 그에 따라 월급도 전액 삭감한다. 또 정직 기간이 끝난 이후 18개월 동안은 승진을 제한한다.

전교조 경남지부 측은 “개인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한 권리 구제 행위여서 소청심사를 청구한 그 자체가 문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무엇보다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하고 신분을 속인 행위를 한 데 대해 깊은 반성이 전제돼야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측은 “더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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