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억→58억…경주 지진 공식 피해규모, 추정치 절반 수준

106억→58억…경주 지진 공식 피해규모, 추정치 절반 수준

입력 2016-09-20 16:27
업데이트 2016-09-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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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탈락·담파손 등 피해로 안 잡혀”…특별재난지역 지정여부 관심

잇단 강진으로 경북 경주에 공식 피해규모가 당초 추정치의 절반을 조금 넘는 58억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는 23일까지 피해 금액 집계를 완료할 예정이지만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20일 밝혔다.

이 때문에 정부가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경주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피해액이 75억원이 넘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충족하면 대통령이 이를 선포한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진 발생 뒤 전수조사를 해 발표한 잠정 추산 피해액은 106억9천900만원이다.

사유재산이 4천11건에 74억8천200만원, 공공시설은 75건에 32억1천700만원으로 추정한다.

이 가운데 사유재산 피해는 기와탈락 2천31건, 벽체균열 1천11건, 담 파손 702건 등이다.

하지만 공식 피해액 산정을 위한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 규정에 맞춰 시가 현재까지 집계한 피해 금액은 58억3천500만원(공공시설 55억8천만원, 사유재산 2억5천5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설 피해는 75건에서 93건으로 늘어났으나 사유재산 피해는 4천11건에서 13건으로 대폭 줄었다.

사유재산 피해는 지진으로 주택이 완전히 부서지거나 반쯤 허물어진 것만 인정한다.

피해 금액산정에는 주택 1채가 모두 무너지면 3천만원, 반쯤 무너지면 1천500만원을 적용한다.

시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공공·사유재산 피해 상황을 입력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등은 입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최종 피해 금액을 확정한다.

경주시는 “지진에 따른 피해 발생은 처음이다 보니 모든 피해 사항을 조사했다”며 “하지만 규정에 따르면 기와탈락, 벽체 금, 담장 파손 등은 재산피해로 산정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당초 예상보다 피해 금액이 대폭 줄어든 까닭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지도 미지수다”며 “지정되지 않는다면 복구에 드는 재원을 시가 많이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시민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자 경주시는 정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피해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욱 경주부시장은 “경주 역사문화미관지구 안 주택은 한옥밖에 짓지 못한다”며 “지진으로 기와 파손이 2천건이 넘는데 현행법에는 이를 피해로 잡아주지 않으니 피해 금액도 확 줄어들었다.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에서는 이 밖에도 관광객 감소, 숙박시설 예약취소 등 드러나지 않은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경주 수학여행 취소·연기 등도 잇따른다.

이런 까닭에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진 직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고 정치권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 대형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곳에 긴급 복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복구에 드는 비용에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피해 주민에게 간접지원도 한다.

또 피해 주민에게 보험료 30∼50%, 통신요금 1만2천500원, 주택용 전기료 100%, 도시가스 1개월 감면 등 혜택을 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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