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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동 화재 의인’ CCTV 등 자료 부족… 의사자로 선정될까

‘서교동 화재 의인’ CCTV 등 자료 부족… 의사자로 선정될까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9-21 22:50
업데이트 2016-09-2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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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범이가 발견됐을 때 휴대전화 말고는 소지품이나 귀중품이 하나도 없었어요. 화재가 난 건물에서 먼저 빠져나와 119에 신고를 하고는 사람들을 구하려 다시 그 불길 속에 뛰어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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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종 의인 안치범씨
초인종 의인 안치범씨 ‘서교동 화재 의인’ 안치범씨
연합뉴스
21일 ‘서교동 화재 의인’ 안치범(28)씨의 빈소(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만난 매형 이재철(28)씨의 얘기다. 안씨는 지난 9일 오전 4시 20분쯤 자신이 살던 마포구 서교동 5층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재빨리 건물을 빠져나왔다. 119에 신고한 뒤에는 다시 화마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 덕에 잠자던 주민도 모두 빠져나왔고 이날 21개 원룸 거주자 중 사망자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안씨는 유독가스에 질식한 채 건물 5층 옥상 입구에서 발견됐고,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다 지난 20일 새벽 숨을 거뒀다.

●화재 속 자는 이웃 깨우고 숨진 안치범씨

안씨의 유족들은 안씨를 의사자로 신청할 계획이다. 문제는 안씨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경찰 수사는 빌딩 방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안씨의 기록은 없다. 또 화재 당시 안씨가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지만, 정작 건물 안에서 한 행동을 확인할 영상은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행히 세입자 4명이 안씨의 도움으로 건물을 빠져나왔다며 진술서를 써 주었다. 매형 이씨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 책임자의 진술서가 의사자 입증에 중요하다고 해서 소방 현장 책임자의 진술서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족, 이웃·소방관 등 진술서 제출 계획

의사자 선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언론 보도 내용으로는 의사자 선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CCTV 등 영상 자료가 없어도 직접적인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근거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씨는 성우를 꿈꾸며 2개월 전 합정역 인근의 성우학원에 다니려고 지난 6월 이 건물로 이사 온 사연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안씨의 어머니 정혜경(59)씨는 “처음엔 애를 너무 원망했지만, 눈을 감기 직전에 가슴을 쓸어 주며 ‘잘했다’고 했다”고 전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9-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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