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안 되고 택시비도 더치페이” 경찰들 김영란법 ‘열공’

“카풀 안 되고 택시비도 더치페이” 경찰들 김영란법 ‘열공’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9-22 22:48
업데이트 2016-09-2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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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수사관 300명 교육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처음엔 수사가 힘들 겁니다. 기준이 아예 없는 상황이니 결국 시간이 약입니다.”(홍성칠 변호사)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대강당에 일선 수사관 약 300명이 모였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수사 절차와 방법’ 교육을 듣기 위해서다. 한 경찰이 이해관계자와 차를 같이 타는 것(카풀)도 안 되느냐고 묻자 홍 변호사는 “부당 편의를 제공받은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다”고 답했다. 100분간 법 취지, 적용 대상, 사례 설명 등을 전한 이날 강의에서 경찰들은 코앞에 다가온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하나라도 더 알아두려는 듯 경청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엿새 앞둔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일선 수사관을 대상으로 수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교육이 열려 참석자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엿새 앞둔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일선 수사관을 대상으로 수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교육이 열려 참석자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수사 위한 참고 판례 없으니 답답”

강서경찰서의 한 경찰은 “정기 의무 교육의 경우 조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다들 집중하더라”며 “열심히 듣긴 했지만 수사에 참고할 만한 판례가 없다니 여전히 답답하고 막연하다”고 말했다. 112지령실의 한 경찰은 “김영란법은 서면신고가 원칙이기 때문에 112로 신고가 들어오면 방법을 안내할 것”이라며 “다만 고가의 선물이나 접대가 오가는 현장 신고라면 출동 조치를 하도록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1회 100만원 등 명백한 위반 때 수사”

앞서 지난 8~9일 1차로 진행한 전국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과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 대상 교육에선 좀더 자세한 내용이 전달됐다. 공무원이나 언론인이 식사 규정을 위반하는지 조사하려고 고급 한식당이나 레스토랑에 잠복할 필요가 없다거나, 이런 과태료 사안은 해당 부처나 언론사 등에 통보하면 된다는 식이다. 경찰은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주고받는 등 명백한 법 위반만 수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과태료 사안은 경찰 독자적으로 내사 종결할 수 있다. 면피성으로 검사 지휘를 건의하는 것은 금지했다. 또 문제가 없는데도 신고했다면 무고 혐의로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 교육에서는 사회상규를 어느 정도까지 봐야 하느냐는 질문이 가장 많았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형법에 관련 판례가 많기 때문에 참고하도록 지시했다”며 “결국 김영란법은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서부경찰서 수사관은 “김영란법을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만 규정할 수 없는 게 ‘직무관련성’이라는 변수 때문”이라며 “실제 사건을 수사해 봐야 감이 잡힐 것 같다”고 말했다.

●“법 불명확해 많은 사람들 피해볼 듯”

수사 방법에 대한 교육이었지만 경찰들도 법 적용을 받다 보니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들과의 식사는 3만원 이하로, 택시비도 무조건 ‘더치페이’를 해야 한다. 강의를 들은 한 경정은 “법이 명확하지 않으니 우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다”며 “당분간은 명확하지 않은 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9-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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