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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영함 납품비리 혐의’ 황기철 前해군총장 무죄 확정

대법, ‘통영함 납품비리 혐의’ 황기철 前해군총장 무죄 확정

입력 2016-09-23 11:23
업데이트 2016-09-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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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이나 향응 정황 없어…검사가 주장한 범행 동기 증명 안 돼”

통영함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나 상고심까지 재판을 받아온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3일 허위 평가보고서 작성을 지시해 성능 미달의 음파탐지기를 납품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재판에 넘겨진 황 전 해군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황씨와 함께 음파탐지기 제안서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58) 전 대령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 받았다는 등의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밝히고 있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등은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 처리상 치밀함 등이 부족했더라도 그로부터 허위공문서 작성 및 배임의 범의(범죄 의도)가 당연히 도출된다고는 볼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혐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하며 미국계 H사의 성능 미달 선체 고정 음파탐지기가 납품되도록 허위보고서 작성을 지시해 국가에 38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황씨가 진급할 욕심으로 당시 해군참모총장이었던 정옥근(64)씨의 해군사관학교 동기 김모(64)씨가 소개한 회사를 납품업체로 결정하도록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 2심은 “배임 행위의 명백한 동기가 없고, 허위 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황씨 등 실무자들에게 평가보고서를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18일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통영함 납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주요 해군 출신 인사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면서 일각에서는 방산비리에 대한 여론 악화를 의식한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거나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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