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서울 양천구의 한 연립주택에서 동거녀 A(5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B(4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A씨의 외박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범행 후 동네 주민에게 119에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A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곧바로 숨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잘 못 벌어온다는 핀잔에 화가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도구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B씨가 범행 도구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범행 도구와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밝혀낼 계획”이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A씨의 외박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범행 후 동네 주민에게 119에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A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곧바로 숨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잘 못 벌어온다는 핀잔에 화가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도구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B씨가 범행 도구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범행 도구와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밝혀낼 계획”이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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