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년배 여성 성폭행후 죽인 70대男 “황혼 로맨스” 주장…징역 7년

동년배 여성 성폭행후 죽인 70대男 “황혼 로맨스” 주장…징역 7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10-02 14:09
수정 2016-10-02 14: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년배 여성 성폭행후 죽인 70대男 “황혼 로맨스” 주장
동년배 여성 성폭행후 죽인 70대男 “황혼 로맨스” 주장
동년배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황혼 로맨스”였다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결국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친하게 지내던 이웃 A(74·여)씨를 성폭행하고, A씨가 저항하자 밀쳐 사망에 이르게 한 이모(7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씨는 6년 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A씨를 알게 된 후 3년 전부터 서로 안마도 해주는 등 친하게 지냈다. 그러던 올해 초 A씨가 모자를 선물하겠다며 이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이씨는 “오늘은 성관계하려 나를 집으로 들인 거 아니냐”며 A씨를 성폭행했다. A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었고, 이에 격분한 이씨는 침대에 앉은 A씨를 세게 밀쳤다. A씨는 떨어지면서 바닥에 머리 뒷부분을 부딪쳤고, 지병인 심장질환이 급격히 악화돼 결국 숨졌다.

이씨는 강간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법정에서 “A씨와는 연인 관계로 강간이 아닌 화간이며, A씨를 침대에서 밀기는 했지만,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청각장애 3급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자신에게 검찰이 도움이 될 만한 법적 절차를 설명하지 않아 과거 진술이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모두 이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 의견은 징역 10년 3명, 징역 7년 4명, 징역 5년 2명이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의견을 반영해 이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그간 진술과 A씨의 손톱에 남은 이씨의 혈흔 등을 토대로 강간이 맞다고 판단했다. 강간으로 받은 충격으로 심장질환이 악화해 사망했다는 부검의의 의견에 따라 범행과 사망의 인과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평소 이씨 이웃의 증언으로 보면 이씨의 청각장애는 10년 전 생긴 후천적인 장애로 언어장애가 없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라며 “검찰이 장애인인 이씨가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씨의 장애가 방어권에 불이익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