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먹이고 구둣주걱 폭행…친딸 학대한 父 징역 10년 확정

음식물쓰레기 먹이고 구둣주걱 폭행…친딸 학대한 父 징역 10년 확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10-02 14:27
수정 2016-10-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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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 확정
징역 10년 확정 딸 학대 동거녀 징역 10년 확정. YTN 방송화면 캡처
친아버지와 동거녀에게 감금돼 학대당하다 맨발로 탈출한 소녀 A(12)양. 법원은 친아버지와 동거녀에게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동감금,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B(여·3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친아버지 C씨(33)는 지난 7월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들의 학대는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주민이 “여자 아이가 맨발로 혼자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배가 고파서 집 세탁실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도망쳤다”고 말했다.

당시 11살이었던 A양은 키 120㎝에 몸무게 16㎏에 불과할 만큼 야위었고 갈비뼈에 금도 가 있었다. A양은 3년 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싱크대와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물 쓰레기를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와 C씨는 채무에 쫓겨 모텔 등을 돌아다니며 도피 생활을 하게 되자, A양이 경찰관 등에게 발견돼 자신들의 소재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A양을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에게 과제를 내주고 풀지 못할 경우 틀린 개수대로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구둣주걱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자신들의 보호 아래 있는 아동에게 훈육 등을 빌미로 음식물조차 주지 않고 반복·무차별 폭력을 가한 것은 반인륜적 행위”라며 두 사람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B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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