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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협력업체 서류 위조 몰랐던 KAI 입찰제한 부당”

법원 “협력업체 서류 위조 몰랐던 KAI 입찰제한 부당”

입력 2016-10-02 10:28
업데이트 2016-10-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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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시험성적서 7건 위·변조…“KAI는 관여 안해”

협력업체들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사실을 모른 채 항공기를 납품했다가 입찰제한 조치를 받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제재에 반발해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KAI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KAI는 협력업체들이 계약 물품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온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8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문제가 된 계약은 2006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3건으로, 개발비 1조3천억원을 투자한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사업도 여기에 포함됐다.

KAI의 1∼3차 협력업체들이 총 7건의 시험성적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고 허위 시험성적서 가운데 3건은 KAI를 통해 국방기술품질원에도 제출됐다.

방위사업청은 KAI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르면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입찰참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2년 동안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부정당한 업자에게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춰봐도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보다 KAI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KAI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KAI가 협력업체들의 시험성적서 위·변조에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KAI는 협력업체들에서 받아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한 시험성적서 중 3건이 위·변조된 문서라는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시험성적서에 관한 계약 물품들의 수량과 계약 금액은 전체 금액이나 규모에 비해 비중이 극히 미미하고, KAI가 납품한 물품들의 품질과 성능에 이상이 있다고 볼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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